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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시설물/[7] 건축 구조기준

* 별첨 : 건축물 내진설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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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프로세스

다음의 STEPS을 따르도록 한다.

 

 

 

 


STEP 1. 건물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중요도계수) 산정

 

표 2.2-1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KDS 41 17 00)

건축물의 중요도1)
내진등급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IE)
중요도(특)
1.5
중요도(1)
I
1.2
중요도(2), (3)
II
1.0
1) KDS 41 10 05(3.)에 따름.

 

 

 


STEP 2. 건축물의 성능목표 산정 

 

표 2.4-1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사이의 관계 (KDS 41 17 00)

건축물의 성능수준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기능수행 (OP)
거주가능
기능수행
즉시복구 (IO)
거주가능
위치유지
인명보호 (LS)
인명안전
인명안전
붕괴방지 (CP)
붕괴방지
-

 

표 2.4-2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KDS 41 17 00) + 표 15.3-1 내진등급과 성능목표 (KDS 41 17 00)

내진등급
성능목표
설계지진
성능기반설계시 2)
재현주기
성능수준
24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IE
최대고려지진
1000년
기능수행
- 기대성능1)
기본설계지진
I
2400년
붕괴방지
- 기대성능1)
최대고려지진
(인명보호와 붕괴방지
중간수준 적용)
14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IE
기본설계지진 1.2배
100년
기능수행
 -
기본설계지진 0.43배
II
2400년
붕괴방지
- 기대성능1)
최대고려지진
1000년
인명보호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IE
기본설계지진
50년
기능수행
-
기본설계지진 0.30배

1) 다른 지진위험도의 성능목표를 충족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성능. (검토 하지 않음)

2) 성능기반설계시 표의 성능목표중 2가지 이상 만족해야 함.

 

 


STEP 3.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산정

 

표 4.2-1 지진구역 (KDS 17 10 00)

지진구역
행정구역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강원 북부2, 제주
1 강원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2 강원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4.2-2 지진구역계수 (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KDS 17 10 00)

지진구역
지진구역계수, Z
0.11
0.07

 

KDS 41 17 00 3.2 (1) 정리표

지진구역
행정구역
지진구역계수 Z
(재현주기 500년)
유효지반가속도 S
(재현주기 2400년)
(KDS 17 10 00 : 표 4.2.-3)
기본설계지진
(재현주기 1000년)
I
기타 모든지역
0.11
0.11 x 2 = 0.22
S x 2/3 
II
강원 북부, 제주
0.07
0.07 x 2 = 0.14
S x 2/3 

단위:  g (9.81㎨)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 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STEP 4. 지반의 분류

 

표 4.2-4 지반의 분류 (KDS 41 17 00)

지반종류
지반종류의 호칭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토층평균전단파속도, (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1∼20 이하
260 이상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20 초과
180 이상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1. 액상화 우려가 있는 흙
2. 이탄 또는 유기성높은지반
3. 소성 높고, 점토
4. 층이 두껍고 연약, 중간 단단한 점토
5. 기반암 깊이 50m 초과

기반암은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

 

토층평균전단파속도, Vs,soil   (m/s) 조화평균으로 구한다. 

 

 


 STEP 5. 지반증폭계수 산정

 

- 지반종류와 유효지반가속도 S 로 산정

 

지반증폭계수 (KDS 41 17 00 : 2019, 4.2.3  표 4.2-1, 표 4.2-2)

 

지반종류 단주기 지반증폭 계수 (Fa) 1초주기 지반증폭 계수 (Fv)
S ≤ 0.1 S = 0.2 S = 0.3 S ≤ 0.1 S = 0.2 S = 0.3
S1 1.12 1.12 1.12 0.84 0.84 0.84
S2 1.4 1.4 1.3 1.5 1.4 1.3
S3 1.7 1.5 1.3 1.7 1.6 1.5
S4 1.6 1.4 1.2 2.2 2.0 1.8
S5 1.8 1.3 1.3 3.0 2.7 2.4

 

 

 


 STEP 6.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 SD1 산정

 

4.2.2 단주기와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KDS 41 17 00)

(1) 단주기와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 SD1은 식 (4.2-4), (4.2-5)에 의하여 산정한다.

 

 (4.2-4)

 (4.2-5)

 

 

 


STEP 7. 내진설계범주 정의

 

표 5.2-1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른 내진설계범주

SDS의 값
내진등급
I
II
0.50 ≤ SDS
D
D
D
0.33≤ SDS <0.50
D
C
C
0.17≤ SDS <0.33
C
B
B
SDS<0.17
A
A
A

 

표 5.2-2 주기 1초 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른 내진설계범주

SD1의 값
내진등급
I
II
0.20 ≦ SD1
D
D
D
0.14≦ SD1 <0.20
D
C
C
0.07≦ SD1<0.14
C
B
B
SD1<0.07
A
A
A

 

 

 


 STEP 8. 건물의 비정형성 정의

 

수평비정형 : 비요격면비

 

수직비정형 : 강중기횡강

 

표 5.3-1 평면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유형번호 유형 정  의 관련 항목 적용내진
설계범주
H-1 비틀림비정형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때 고려함.
어떤 축에 직교하는 구조물의 한 단부에서 우발편심을 고려한 최대 층변위가 그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 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림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7.2.6.4 C, D
표 7.1-1 D
7.2.8.1 C, D
H-2 요철형 평면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치수의 15%를 초과하면 요철형 평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H-3 격막의 불연속 격막에서 잘려나간 부분이나 뚫린 부분이 전체 격막 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인접한 층간 격막 강성의 변화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격막의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H-4 면외 어긋남 수직 부재의 면외 어긋남 등과 같이 하중전달 경로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8.3.3 B, C, D
H-5 비평행 시스템 횡력저항 수직 요소가 전체 횡력저항 시스템에 직교하는 주축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 8.1.3.2 C
8.1.3.3 D

표 5.3-2 수직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유형번호 유형 정  의 관련 항목 내진설계
범주
V-1 강성비 정형-
연층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부층 횡강성의 70% 미만이거나 상부 3개 층 평균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7.1-1 D
V-2 중량비 정형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 분포의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표 7.1-1 D
V-3 기하학적 비정형 횡력저항 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 7.1-1 D
V-4 횡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
횡력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나 인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직저항요소의 면내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8.3.3 B, C, D
V-5 강도의
불연속
-약층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8.3.1 B, C, D

 

 

 

 


STEP 9.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정의에 따른 설계계수 산정

 

6.2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정의 (KDS 41 17 00)

 

지진력 저항 시스템 수직하중 지지 횡하중 지지
내력벽 시스템 벽체 벽체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보+기둥 보+기둥
건물골조시스템 보+기둥 벽체
이중골조시스템 보+기둥   25%이상 : 보+기둥
나머지 : 벽체

 

표 6.2-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대한 설계계수

(표내용 생략)

 

 

  VE = 실제 지진하중

  VD = 설계 지진하중

*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

  R = VE/V  : 반응수정계수

  Cd = δus : 변위증폭계수

  Ω0 = 최대강도/항복강도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STEP 10. 내진설계범주와 비정형성에 따른 해석법 산정

 

구분
해석법
모드 고려
부재물성치
지진하중 크기
지진하중 산정법
 
정적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1차모드만 고려
탄성
V/R
설계응답스펙트럼
 
비선형정적해석법
1차모드만 고려
비탄성
V
설계응답스펙트럼
 
동적해석법
응답스펙트럼해석법
고차모드 고려
탄성
V/R
설계응답스펙트럼
 
선형시간이력해석법
고차모드 고려
탄성
V/R
지진의시간이력
 
비선형동적해석법
고차모드 고려
비탄성
V
지진의시간이력
 

 

 각각의 상세 해석방법 및 평가방법

7. 지진하중의 계산 및 구조해석 (KDS 41 17 00) 참조

 

 

 

 

 

 

reference : 

*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s://www.kcsc.re.kr/) KDS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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