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 프로세스
다음의 STEPS을 따르도록 한다.
STEP 1. 건물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 (중요도계수) 산정
표 2.2-1 내진등급과 중요도계수 (KDS 41 17 00)
건축물의 중요도1)
|
내진등급
|
내진설계 중요도계수
(IE) |
중요도(특)
|
특
|
1.5
|
중요도(1)
|
I
|
1.2
|
중요도(2), (3)
|
II
|
1.0
|
1) KDS 41 10 05(3.)에 따름.
|
STEP 2. 건축물의 성능목표 산정
표 2.4-1 건축물의 성능수준과 구조요소 및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사이의 관계 (KDS 41 17 00)
건축물의 성능수준
|
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비구조요소의 성능수준
|
기능수행 (OP)
|
거주가능
|
기능수행
|
즉시복구 (IO)
|
거주가능
|
위치유지
|
인명보호 (LS)
|
인명안전
|
인명안전
|
붕괴방지 (CP)
|
붕괴방지
|
-
|
표 2.4-2 건축물의 내진등급별 최소성능목표 (KDS 41 17 00) + 표 15.3-1 내진등급과 성능목표 (KDS 41 17 00)
내진등급
|
성능목표
|
설계지진
|
성능기반설계시 2)
|
|
재현주기
|
성능수준
|
|||
특
|
2400년
|
인명보호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IE
|
최대고려지진
|
1000년
|
기능수행
|
- 기대성능1)
|
기본설계지진
|
|
I
|
2400년
|
붕괴방지
|
- 기대성능1)
|
최대고려지진
(인명보호와 붕괴방지 중간수준 적용) |
1400년
|
인명보호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IE
|
기본설계지진 1.2배
|
|
100년
|
기능수행
|
-
|
기본설계지진 0.43배
|
|
II
|
2400년
|
붕괴방지
|
- 기대성능1)
|
최대고려지진
|
1000년
|
인명보호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IE
|
기본설계지진
|
|
50년
|
기능수행
|
-
|
기본설계지진 0.30배
|
1) 다른 지진위험도의 성능목표를 충족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성능. (검토 하지 않음)
2) 성능기반설계시 표의 성능목표중 2가지 이상 만족해야 함.
STEP 3. 지진구역 및 지진구역계수 산정
표 4.2-1 지진구역 (KDS 17 10 00)
지진구역
|
행정구역
|
|
Ⅰ
|
시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
도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1
|
|
Ⅱ
|
도
|
강원 북부2, 제주
|
1 강원 남부(군, 시)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2 강원 북부(군, 시)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
표 4.2-2 지진구역계수 (평균재현주기 500년에 해당) (KDS 17 10 00)
지진구역
|
Ⅰ
|
Ⅱ
|
지진구역계수, Z
|
0.11
|
0.07
|
KDS 41 17 00 3.2 (1) 정리표
지진구역
|
행정구역
|
지진구역계수 Z
(재현주기 500년) |
유효지반가속도 S
(재현주기 2400년) (KDS 17 10 00 : 표 4.2.-3) |
기본설계지진
(재현주기 1000년) |
I
|
기타 모든지역
|
0.11
|
0.11 x 2 = 0.22
|
S x 2/3
|
II
|
강원 북부, 제주
|
0.07
|
0.07 x 2 = 0.14
|
S x 2/3
|
단위: g (9.81㎨)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S 는 지진구역계수에 위험도계수를 곱하여 구한 S 값의 8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STEP 4. 지반의 분류
표 4.2-4 지반의 분류 (KDS 41 17 00)
지반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분류기준
|
|
기반암 깊이, H (m)
|
토층평균전단파속도, (m/s)
|
||
S1
|
암반 지반
|
1 미만
|
-
|
S2
|
얕고 단단한 지반
|
1∼20 이하
|
260 이상
|
S3
|
얕고 연약한 지반
|
260 미만
|
|
S4
|
깊고 단단한 지반
|
20 초과
|
180 이상
|
S5
|
깊고 연약한 지반
|
180 미만
|
|
S6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1. 액상화 우려가 있는 흙 2. 이탄 또는 유기성높은지반 3. 소성 높고, 점토 4. 층이 두껍고 연약, 중간 단단한 점토 5. 기반암 깊이 50m 초과 |
기반암은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
토층평균전단파속도, Vs,soil (m/s)는 조화평균으로 구한다.
STEP 5. 지반증폭계수 산정
- 지반종류와 유효지반가속도 S 로 산정
지반증폭계수 (KDS 41 17 00 : 2019, 4.2.3 표 4.2-1, 표 4.2-2)
지반종류 | 단주기 지반증폭 계수 (Fa) | 1초주기 지반증폭 계수 (Fv) | ||||
S ≤ 0.1 | S = 0.2 | S = 0.3 | S ≤ 0.1 | S = 0.2 | S = 0.3 | |
S1 | 1.12 | 1.12 | 1.12 | 0.84 | 0.84 | 0.84 |
S2 | 1.4 | 1.4 | 1.3 | 1.5 | 1.4 | 1.3 |
S3 | 1.7 | 1.5 | 1.3 | 1.7 | 1.6 | 1.5 |
S4 | 1.6 | 1.4 | 1.2 | 2.2 | 2.0 | 1.8 |
S5 | 1.8 | 1.3 | 1.3 | 3.0 | 2.7 | 2.4 |
STEP 6.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 SD1 산정
4.2.2 단주기와 1초주기 설계스펙트럼가속도 (KDS 41 17 00)
(1) 단주기와 주기 1초의 설계스펙트럼가속도 SDS, SD1은 식 (4.2-4), (4.2-5)에 의하여 산정한다.
(4.2-4)
(4.2-5)
STEP 7. 내진설계범주 정의
표 5.2-1 단주기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른 내진설계범주
SDS의 값
|
내진등급
|
||
특
|
I
|
II
|
|
0.50 ≤ SDS
|
D
|
D
|
D
|
0.33≤ SDS <0.50
|
D
|
C
|
C
|
0.17≤ SDS <0.33
|
C
|
B
|
B
|
SDS<0.17
|
A
|
A
|
A
|
표 5.2-2 주기 1초 설계스펙트럼가속도에 따른 내진설계범주
SD1의 값
|
내진등급
|
||
특
|
I
|
II
|
|
0.20 ≦ SD1
|
D
|
D
|
D
|
0.14≦ SD1 <0.20
|
D
|
C
|
C
|
0.07≦ SD1<0.14
|
C
|
B
|
B
|
SD1<0.07
|
A
|
A
|
A
|
STEP 8. 건물의 비정형성 정의
수평비정형 : 비요격면비
수직비정형 : 강중기횡강
표 5.3-1 평면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유형번호 | 유형 | 정 의 | 관련 항목 | 적용내진 설계범주 |
H-1 | 비틀림비정형 | 격막이 유연하지 않을 때 고려함. 어떤 축에 직교하는 구조물의 한 단부에서 우발편심을 고려한 최대 층변위가 그 구조물 양단부 층변위 평균값의 1.2배보다 클 때 비틀림 비정형인 것으로 간주한다. |
7.2.6.4 | C, D |
표 7.1-1 | D | |||
7.2.8.1 | C, D | |||
H-2 | 요철형 평면 | 돌출한 부분의 치수가 해당하는 방향의 평면치수의 15%를 초과하면 요철형 평면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 - | - |
H-3 | 격막의 불연속 | 격막에서 잘려나간 부분이나 뚫린 부분이 전체 격막 면적의 50%를 초과하거나 또는 인접한 층간 격막 강성의 변화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격막의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 - |
H-4 | 면외 어긋남 | 수직 부재의 면외 어긋남 등과 같이 하중전달 경로의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 8.3.3 | B, C, D |
H-5 | 비평행 시스템 | 횡력저항 수직 요소가 전체 횡력저항 시스템에 직교하는 주축에 평행하지 않은 경우 | 8.1.3.2 | C |
8.1.3.3 | D |
표 5.3-2 수직비정형성의 유형과 정의
유형번호 | 유형 | 정 의 | 관련 항목 | 내진설계 범주 |
V-1 | 강성비 정형- 연층 |
어떤 층의 횡강성이 인접한 상부층 횡강성의 70% 미만이거나 상부 3개 층 평균강성의 80% 미만인 연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성분포의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표 7.1-1 | D |
V-2 | 중량비 정형 | 어떤 층의 유효중량이 인접층 유효중량의 150%를 초과할 때 중량 분포의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지붕층이 하부층보다 가벼운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표 7.1-1 | D |
V-3 | 기하학적 비정형 | 횡력저항 시스템의 수평치수가 인접층치수의 1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하학적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표 7.1-1 | D |
V-4 | 횡력저항 수직저항 요소의 비정형 |
횡력저항요소의 면내 어긋남이 그 요소의 길이보다 크거나 인접한 하부층 저항요소에 강성감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수직저항요소의 면내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8.3.3 | B, C, D |
V-5 | 강도의 불연속 -약층 |
임의 층의 횡강도가 직상층 횡강도의 80% 미만인 약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강도의 불연속에 의한 비정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각층의 횡강도는 층전단력을 부담하는 내진요소들의 저항방향 강도의 합을 말한다. | 8.3.1 | B, C, D |
STEP 9.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정의에 따른 설계계수 산정
6.2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정의 (KDS 41 17 00)
지진력 저항 시스템 | 수직하중 지지 | 횡하중 지지 |
내력벽 시스템 | 벽체 | 벽체 |
모멘트저항골조 시스템 | 보+기둥 | 보+기둥 |
건물골조시스템 | 보+기둥 | 벽체 |
이중골조시스템 | 보+기둥 | 25%이상 : 보+기둥 나머지 : 벽체 |
표 6.2-1 지진력저항시스템에 대한 설계계수
(표내용 생략)
VE = 실제 지진하중
VD = 설계 지진하중
*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
R = VE/VD : 반응수정계수
Cd = δu/δs : 변위증폭계수
Ω0 = 최대강도/항복강도 : 시스템초과강도계수
STEP 10. 내진설계범주와 비정형성에 따른 해석법 산정
구분
|
해석법
|
모드 고려
|
부재물성치
|
지진하중 크기
|
지진하중 산정법
|
|
정적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
1차모드만 고려
|
탄성
|
V/R
|
설계응답스펙트럼
|
|
비선형정적해석법
|
1차모드만 고려
|
비탄성
|
V
|
설계응답스펙트럼
|
|
|
동적해석법
|
응답스펙트럼해석법
|
고차모드 고려
|
탄성
|
V/R
|
설계응답스펙트럼
|
|
선형시간이력해석법
|
고차모드 고려
|
탄성
|
V/R
|
지진의시간이력
|
|
|
비선형동적해석법
|
고차모드 고려
|
비탄성
|
V
|
지진의시간이력
|
|
각각의 상세 해석방법 및 평가방법
7. 지진하중의 계산 및 구조해석 (KDS 41 17 00) 참조
reference :
*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s://www.kcsc.re.kr/) KDS 기준 참고
'KDS 시설물 > [7] 건축 구조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2 00 00 (0) | 2023.03.27 |
---|---|
[7] KDS 41 10 05 : 2022 건축구조기기준 총칙 (0) | 2023.03.27 |
[1]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하중조합,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하중 (0) | 2023.03.06 |
* 별첨 : 건축구조 성능설계 프로세스 (0) | 2022.04.04 |
[1]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지진하중 (0) | 2022.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