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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시설물/[7] 건축 구조기준

[1]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2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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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 (KDS 41 90 05, 1) 없어짐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사항 KDS 42 10 00 :2022

 

1.2.1 일반사항

(1)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KDS 42 00 00을 따를 수 있다.

(2) KDS 42 00 00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목구조(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전통목구조 및 조적식구조에 한한다.

(3) 위 (1)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일지라도 1.2.2, 1.2.3, 1.2.4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이 제한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4) 기초의 하부지반이 매립지역이거나 연약한 토사지반(허용지내력 100 kN/㎡미만의 매립지역 또는 연약한 지반)일 때 KDS 42 00 00을 적용할 수 없으며 KDS 41 10 00에서 KDS 41 8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 지내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KDS 42 00 00에서 제시하는 도면이나 상세는 변경사유가 분명하거나 근거가 확실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2.2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용제한

(1) KDS 42 00 00을 적용할 대상은 주택용도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KDS 42 00 0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다.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라. 학교 및 부속시설

마. 병원 및 의료시설

바. 중량물 저장고

사. 공장 등 산업시설

아.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자. 기타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한 건축물

 

②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서점, 목욕탕

나.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1.2.3 설계하중에 따른 적용제한

-

1.2.4 건축구조의 형상에 따른 적용제한

(1) KDS 42 00 00은 다음과 같은 구조형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① 2층 건물의 경우 2층의 캔틸레버 부분의 수평 내민길이는 1.5m 이하이어야 한다. 단, 전통목구조에서 처마 및 추녀의 내민길이 제한은 별도로 정의한다.

② 모든 기둥 및 벽체는 수직으로 연속되어야 하며, 기둥 단면 내에 철근이나 강재가 사용되는 경우 긴결되어야 한다.

③ 2층이 있는 경우, 모든 기둥의 단면크기는 1층의 크기가 2층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④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층의 평면 크기는 지상 1층 평면과 같거나 작아야 하며 층수는 지하 1개 층이어야 한다. 지하구조의 설계 시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지하층의 구획은 1층의 기둥열을 연결한 선 또는 내력벽으로 연결한 선으로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때 지하외벽과 인접하는 지하층이 없는 부분의 기둥 또는 내력벽의 기초는 지하외벽 주변의 굴착 부분의 지반을 충분히 다져 허용지내력 100kN/m2 이상을 확인한 후 온통기초로 한다.

나. 지하층의 층고는 3.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지하층 기둥 경간 또는 구조벽체와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라. 지하수위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마. 경사대지일 경우 건축물에 접한 지표면의 최대 높이 차이는 1.5m 이내 이어야 한다.

바. 1층 내력벽 또는 콘크리트벽 등 구조벽체는 지하층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벽체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며 두께는 200mm 이상 이어야 한다.

 

1.2.5 구조 형식에 따른 적용제한

 

1.2.5.1 콘크리트 구조

(1) 건물 높이는 8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4m 이하이어야 한다.

(2) 기둥 경간은 최대 8.0m 이하 이어야 한다. 단, 어느 한 방향 기둥경간이 6.0m 이상인 경우 직교방향에 있는 기둥의 경간은 6.0m 이하이어야 한다.

(3) 슬래브를 지지하는 작은 보는 기둥경간 내에 등간격으로 배치하며, 연속한 슬래브인 경우 인접한 보와 연속하여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평행한 보 사이의 배치간격은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무량판구조에는 적용할 수 없다.

 

1.2.5.2 강구조

(1) 건물높이는 9m 이하, 한 개 층의 층고는 4.5m 이하이어야 한다.

(2) 보와 기둥 부재는 열간압연 H형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연속한 2개의 기둥경간은 평균 8m 이하이고 최대경간은 10m 이하이어야 한다. 최대경간이 8 m를 초과하는 경우 KDS 42 30 00(4.1)에 따라 횡구속골조의 설계를 적용한다.

(4) 주요한 구조부재의 용접은 공장용접을 한다. 현장용접을 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용접 관련 분야의 기술사에 의한 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큰보-기둥 접합부는 KDS 42 30 00(4.4)에 따라 브라킷 형식으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보이음을 하여야 한다.

 

1.2.5.3 목구조 (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1) 건물 높이 9m 이하, 처마 높이 6.5m 이하, 처마에서 지붕마루까지 높이 4m 이하, 한개 층의 층고는 3.5m 이하이어야 한다.

(2) 수직하중지지구조 (기둥, 보, 내력벽 등) 사이의 거리는 6m 이하이어야 하고, 수평하중지지구조(내력벽, 전단벽, 기둥과 보 골조 등) 사이의 거리는 12m 이하이어야 하되, 전단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3) 경골목구조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중심선이 1층 내력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층 바닥의 두께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벽체가 수직으로 연속된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0의 규격구조재(1종구조재), 보구조재(2종구조재) 및 기둥구조재(3종구조재)로서 2등급 이상이거나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또는 KS F 3021의 구조용 집성재로서 각 등급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5) 건축물의 모든 평면을 포함하는 가장 큰 외접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에 이 직사각형의 긴변이 18m 이하이고 긴 변과 짧은 변의 길이비가 3:1 이하이어야 한다.

 

1.2.5.4 전통목구조

(1) 지상층의 층수는 2층 이하이어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경우 지하 1층 이하이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야 한다.

(2) 건물높이는 기단상부로부터 용마루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측정하며, 1층 건물인 경우 7.2m이하, 2층 건물인 경우 10.8m이하이어야 한다.

(3) 1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1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1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4) 2층 건물인 경우, 기단 상부에서 2층 바닥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 이하, 2층 바닥도리 상부에서 2층 주심도리 상부까지 높이 3.6m이하, 2층 주심도리 상부에서 용마루 최상단까지 높이 3.6m 이하이어야 한다.

(5) 지붕가구의 구조형식은 3량가구 형식 또는 5량가구 형식이어야 한다.

(6) 기둥경간은 3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은 4.8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하고, 5량가구 형식인 경우 보방향 은 6.0m이하, 도리방향은 4.2m 이하이어야 한다.

(7) 부재길이 및 부재경간은 모두 부재 단면의 중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처마깊이는 1.5m 이하 및 처마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9) 추녀깊이는 2.5m 이하 및 추녀 걸침길이 이하이어야 한다.

(10) 지붕의 고정하중은 3.0kN/m2 이상 6.0kN/m2 이하이어야 하며, 마감 등 구성방식에 따라 보통 지붕하중(3.0kN/m2 이상 4.0kN/m2 이하)과 중량 지붕하중(4.0kN/m2 초과 6.0kN/m2 이하)으로 구분된다.

(11) 지붕의 구축법은 전통적인 습식공법이나 현대적인 건식공법 모두 적용 가능하다.

(12) 주요구조부에 사용되는 구조용 목재는 1.2.5.3의 (4)를 따른다.

 

1.2.5.5 조적식구조

(1) 건축물의 내력벽은 평면상 양방향으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무보강 조적식구조 건축물의 높이는 6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m 이하이어야 한다.

(3) 보강 ALC구조 건축물의 처마높이는 7.5m 이하, 한 개층의 층고는 3.75m 이하이어야 한다.

(4) 2층 건물인 경우 2층 내력벽의 단면은 수직적으로 1층 내력벽의 단면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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