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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시설물/[7] 건축 구조기준

[1] 활하중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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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2022

 활하중 저감

3.5 활하중의 저감

 

3.5.1 저감계수

(1)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m2 이상인 경우 표 3.2-1의 기본등분포활하중에 다음의 활하중저감계수 C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3.5-1)

여기서, 

C:활하중저감계수

A:영향면적(단, A ≧36m2)

 

3.5.2 영향면적

(1) 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3.5.3 제한사항

(1) 1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5 이상,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4 이상으로 한다.

(2) 5kN/m2를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3) 활하중 5kN/m2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하중을 저감할 수 없다.

(4)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5) 1방향 슬래브의 영향면적은 슬래브 경간에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래브 폭은 슬래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한다.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2022

 

3.2.1 기본등분포활하중

(1) 건축구조물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kN/m2)

용 도 등분포활하중
1 주택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2.0
공동주택의 공용실 5.0
2 병원 병실 2.0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3.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3 숙박시설 객실 2.0
공용실 5.0
4 사무실 일반 사무실 2.5
특수용도사무실 5.0
문서보관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5 학교 교실 3.0
일반 실험실 3.0
중량물 실험실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6 판매장 상점, 백화점 (1층) 5.0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4.0
창고형 매장 6.0
7 집회 및
유흥장
모든 층 복도 5.0
무대 7.0
식당 5.0
주방 7.0
극장 및 집회장 (고정 좌석) 4.0
집회장 (이동 좌석) 5.0
연회장, 무도장 5.0
8 체육시설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5.0
스탠드 (고정 좌석) 4.0
스탠드 (이동 좌석) 5.0
9 도서관 열람실 3.0
서고 7.5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4.0
10 주차장

옥외 차도1)
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옥내) 3.0
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옥외) 5.0
총중량 30kN 초과 90kN 이하의 차량 6.0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의 차량 12.0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보도 12.0
11 창고 경량품 저장창고 6.0
중량품 저장창고 12.0
12 공장 경공업 공장 6.0
중공업 공장 12.0
13 지붕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1.0
산책로 용도 3.0
정원 또는 집회 용도 5.0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1.0
헬리콥터 이착륙장 5.0
14 기계실2)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5.0
15 광장 옥외광장 12.0
16 발코니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최대 5.0kN/m2)
17 로비 및 복도 로비, 1층 복도 5.0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병원, 사무실, 학교, 집회 및 유흥장, 도서관은 별도 규정) 출입 바닥 활하중
18 계단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2.0
기타의 계단 5.0
1)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인 차량은 3.4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활하중은 3.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장비 자체의 고정하중은 포함하지 않는다.

 


활하중 저감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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