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2022
활하중 저감
(1)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6m2 이상인 경우 표 3.2-1의 기본등분포활하중에 다음의 활하중저감계수 C를 곱하여 저감할 수 있다.
(3.5-1)
여기서,
C:활하중저감계수
A:영향면적(단, A ≧36m2)
(1) 영향면적은 기둥 및 기초에서는 부하면적의 4배, 보 또는 벽체에서는 부하면적의 2배, 슬래브에서는 부하면적을 적용한다. 단, 부하면적 중 캔틸레버 부분은 4배 또는 2배를 적용하지 않고 영향면적에 단순 합산한다.
(1) 1개 층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5 이상,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4 이상으로 한다.
(2) 5kN/m2를 초과하는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3) 활하중 5kN/m2 이하의 공중집회 용도에 대해서는 활하중을 저감할 수 없다.
(4)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활하중은 저감할 수 없으나 2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부재의 저감계수 C는 0.8까지 적용할 수 있다.
(5) 1방향 슬래브의 영향면적은 슬래브 경간에 슬래브 폭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때 슬래브 폭은 슬래브 경간의 1.5배 이하로 한다.
건축물 설계하중 KDS 41 12 00 :2022
(1) 건축구조물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표 3.2-1과 같다.
표 3.2-1 기본등분포활하중(단위:kN/m2)
용 도 | 등분포활하중 | ||
1 | 주택 |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 2.0 |
공동주택의 공용실 | 5.0 | ||
2 | 병원 | 병실 | 2.0 |
수술실, 공용실, 실험실 | 3.0 |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
3 | 숙박시설 | 객실 | 2.0 |
공용실 | 5.0 | ||
4 | 사무실 | 일반 사무실 | 2.5 |
특수용도사무실 | 5.0 | ||
문서보관실 | 5.0 |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
5 | 학교 | 교실 | 3.0 |
일반 실험실 | 3.0 | ||
중량물 실험실 | 5.0 |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
6 | 판매장 | 상점, 백화점 (1층) | 5.0 |
상점, 백화점 (2층 이상) | 4.0 | ||
창고형 매장 | 6.0 | ||
7 | 집회 및 유흥장 |
모든 층 복도 | 5.0 |
무대 | 7.0 | ||
식당 | 5.0 | ||
주방 | 7.0 | ||
극장 및 집회장 (고정 좌석) | 4.0 | ||
집회장 (이동 좌석) | 5.0 | ||
연회장, 무도장 | 5.0 | ||
8 | 체육시설 | 체육관 바닥, 옥외경기장 | 5.0 |
스탠드 (고정 좌석) | 4.0 | ||
스탠드 (이동 좌석) | 5.0 | ||
9 | 도서관 | 열람실 | 3.0 |
서고 | 7.5 |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 4.0 | ||
10 | 주차장 및 옥외 차도1) |
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옥내) | 3.0 |
총중량 30kN 이하의 차량(옥외) | 5.0 | ||
총중량 30kN 초과 90kN 이하의 차량 | 6.0 | ||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의 차량 | 12.0 | ||
옥외 차도와 차도 양측의 보도 | 12.0 | ||
11 | 창고 | 경량품 저장창고 | 6.0 |
중량품 저장창고 | 12.0 | ||
12 | 공장 | 경공업 공장 | 6.0 |
중공업 공장 | 12.0 | ||
13 | 지붕 |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지붕활하중) | 1.0 |
산책로 용도 | 3.0 | ||
정원 또는 집회 용도 | 5.0 | ||
출입이 제한된 조경 구역 | 1.0 | ||
헬리콥터 이착륙장 | 5.0 | ||
14 | 기계실2) | 공조실, 전기실, 기계실 등 | 5.0 |
15 | 광장 | 옥외광장 | 12.0 |
16 | 발코니 | 출입 바닥 활하중의 1.5배 (최대 5.0kN/m2) | |
17 | 로비 및 복도 | 로비, 1층 복도 | 5.0 |
1층 외의 모든 층 복도 (병원, 사무실, 학교, 집회 및 유흥장, 도서관은 별도 규정) | 출입 바닥 활하중 | ||
18 | 계단 |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 주택 | 2.0 |
기타의 계단 | 5.0 | ||
1) 총중량 90kN 초과 180kN 이하인 차량은 3.4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총중량 180kN을 초과하는 중량차량의 활하중은 3.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장비 자체의 고정하중은 포함하지 않는다. |
활하중 저감 산정 예시
'KDS 시설물 > [7] 건축 구조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설하중 (0) | 2023.04.26 |
---|---|
[1] 유사활하중 (0) | 2023.04.25 |
[1] KDS 41 10 15 건축구조기준 설계하중 : 풍하중 (1) | 2023.03.27 |
[1]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KDS 42 00 00 (0) | 2023.03.27 |
[7] KDS 41 10 05 : 2022 건축구조기기준 총칙 (0) | 2023.03.27 |